성폭행 생중계한 BJ, 200명 중 아무도 신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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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00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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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news24/20250521191448119txyv.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200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청자 200명이 접속해 있었지만, 여성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신고하기 전까지 경찰에 알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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