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 “155억 변제할테니 보석 좀...”

김태희 기자 2025. 5.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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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0억원을 체불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내달 (체불임금) 155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쯤이다. 검찰은 “155억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이 더 남아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외에도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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