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시도민구단에 불리한 판정’ 주장한 최대호 구단주, 연맹은 끝내 안양 상벌위 회부 

박진우 기자 2025. 5.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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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박진우]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연맹은 21일 “연맹은 지난 20일 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관하여 입장문을 내고 안양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구단주는 앞선 20일 안양에게 불리한 심판 판정이 반복된다고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호 구단주는 6라운드 전북 현대전, 코리아컵 16강 대구FC전, 8라운드 포항 스틸리스전, 12라운드 FC서울전, 14라운드 전북전 등 총 5경기에서 나온 판정 10개를 나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입장문을 통해 연맹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순서대로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과,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가 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최대호 구단주는 시도민구단, 기업구단 등 구단 운영 형태에 따라 심판 판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은 자원부터 다르다. 모든 구단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구단의 이야기다. 우리 구단과 비교했을 때 선수 연봉이 세 배 가까이 차이 난다. 좋은 선수들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선수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룰은 공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심판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와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맹은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단의 재정규모는 경기력의 차이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의 형태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구단주가 설명한 10개의 오심 장면에 대해서는 "최대호 구단주는 기자회견에서 FC안양에 불리했던 10개의 판정 장면을 나열하며 그 피해를 강조했다. 10개의 장면 중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평가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것은 2개다. 대한민국 축구에서 판정의 정심, 오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있다.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미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들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하 연맹 입장 전문]


먼저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맹은 K리그 심판의 배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단의 재정규모는 경기력의 차이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의 형태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FC안양은 K리그에서 승강제가 실시된 2013년 이후 신규 창단하여 리그에 가입한 이른바 ‘시민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K리그1에 승격한 구단입니다. FC안양의 선전이 바로 K리그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방증하는 것이며, FC안양이 K리그의 구조적인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리그에 대한 존중과 함께 표현되어야 합니다.


최대호 구단주는 기자회견에서 FC안양에 불리했던 10개의 판정 장면을 나열하며 그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10개의 장면 중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평가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것은 2개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에서 판정의 정심, 오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있습니다.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미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들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최대호 구단주는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없던 과거에는 경기에서 패한 감독과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패인을 불리한 판정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K리그 구성원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판정 비난이 리그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 결국 리그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 규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K리그 뿐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 리그들과 이웃 일본의 J리그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명 감독이 인터뷰에서 심판을 비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언론과 대중에는 판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K리그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는 K리그의 가치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자중이 요구됩니다. 리그 구성원은 제도적 틀 내에서 판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개 비난이 아닌 제도적 소통이 리그의 발전과 신뢰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며,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대호 구단주의 소속 구단인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벌위원회의 일시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진우 기자 jjnoow@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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