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전 회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
“인수 회사 경영실패에 형사책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벌”

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런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퇴직금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동부대우전자)을 인수한 후 개인 사재 약 500억원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패로 회사를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이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회장 측은 내달 155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근로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보석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께다.
검찰은 “155억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이 더 남아있다”며 피고인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남지청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박 전 회장에 대해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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