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대통령선거 벽보 태운 세종 고교생, 경찰에 붙잡혀
곽우석 기자 2025. 5. 21. 19:02
지역 고교생 3명 검거 수사 중
한 유권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세종지역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세종 나성동 등지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와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지역 고교생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 범죄"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세종교육청과 지역 학교 등에 사건을 알리고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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