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조합 운영 중단 시 면허 취소" 서울시 엄중 경고
박시진 기자 2025. 5. 21. 18:48
노조 아닌 사업자, 쟁의 행위 주체 아냐
노조 역시 쟁의조정 미신청, 파업 불가능
법 위반 사항···사업정지·과징금 부과도
노조 역시 쟁의조정 미신청, 파업 불가능
법 위반 사항···사업정지·과징금 부과도
[서울경제]
서울시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 중단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면허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 마을버스노동조합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 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합은 이달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요금을 시내버스와 똑같은 15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3억 원 인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 지원금이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조합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이미 지원금 예산을 지난해(361억 원)보다 14% 올린 412억 원으로 확보한 터라 조합의 요구 수용 시 30억 원 이상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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