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만 나면 다 잡아넣어” vs “위법 책임 묻는 게 정상”…대선서도 ‘뜨거운 감자’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5. 5. 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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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뜨거운 감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면 중처법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히려 중처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15일 김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유세에서도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람 하나만 죽으면 사장 다 구속할 수 있다”며 “사고만 나면 다 잡아넣는데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 감옥 가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했다.

곧바로 이 후보는 반박했다. 이 후보는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갖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 일단 이 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을 들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 인력을 확충해 오히려 법 적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는 임금을 떼어 먹힌 사람들에게 임금을 받아주는 것도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잘 지키는지,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산업안전관리관’이나 ‘노동 경찰’ 등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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