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임신 협박' 피해→부친은 '아동 학대'로 출전정지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손흥민의 형으로 알려진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인은 출전정지 징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피해 아동 측 주장에 따르면 전지훈련 기간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다.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 아동 등 4명은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훈련 중 범한 실수엔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피해 아동들이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손웅정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지도자들의 언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손 감독의 아들인 축구선수 손흥민도 최근 사생활로 인한 구설에 휘말렸다. 손흥민은 지난 7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고소했다.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임신과 낙태 역시 사실로 드러났으나, 친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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