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최대호시장 기자회견 관련 안양 상벌위원회 회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안양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심판판정에 관한 발언을 쏟아낸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 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앞서 최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는 등 연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을 독소조항이라 비판했지만, 이 규정은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됐고, 해외 리그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과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원회 날짜는 추후 결정된다.
앞서 최대호 시장은 2023년 7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FC안양 구단주로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프로연맹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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