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후 10년 만에 붙잡힌 한예총 전 간부 구속 기소

10년 전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최근 귀국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간부가 40억원대 배임 및 10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전 한국예총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이모 전 한국예총 회장(사망)과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에 참여해 배당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50억원)보다 싼 10억5000만원에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양도했다. 윤씨는 그 대가로 문씨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이 소유한 한국예술인센터의 임대 대행과 입주자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한국예술인센터 건물관리용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각각 받고 1억70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0년 4월에는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김씨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15년 11월 미얀마로 도주했다가,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5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의 모친 명의로 된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및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의 공범인 이 전 회장은 작년 8월 사망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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