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사 경영진, 신약개발 정보 이용해 수억 부당이득"..검찰고발

김미희 2025. 5.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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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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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 4명은 지난 2023년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공시를 하기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3년에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했다. 이때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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