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남 등에 '분산특구' 에너지 신사업시장 열린다
특구당 최대 20억원 지원
발전사 전력 직거래 허용
제주도, 전남 해남, 경북 포항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지정돼 규제특례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특구를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 수요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돼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지역 발전사들의 판매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신산업활성화형에는 제주도, 부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북 포항시 등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충·방전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전기차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국내 최초로 최대 500메가와트시(MWh)의 ESS 팜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의왕은 ESS를 활용해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 포항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증한다.
수요유치형에는 울산시, 충남 서산시, 전남 해남군 등이 지정됐다. 울산과 서산은 지역 발전사가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 업체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남은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산업활성화형 특구는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특구당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유치형 특구는 전력 거래 부대비용을 감면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배전 고압 사용자에게 기존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배전 손실률을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산특구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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