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청주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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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탕진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근로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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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탕진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news24/20250521175007234ohkk.jpg)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근로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파면됐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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