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서 대선 선거벽보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경기 남부 벽보 훼손 첫 구속영장 신청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1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 9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커터칼로 벽보 전체를 훼손하거나 손으로 찢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6일 이미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차 벽보를 훼손해 19일 다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외 다른 정당과 후보자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에서 제21대 대선 벽보를 훼손한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대선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20대, 30대, 70대로 라이터와 우산, 등산용 스틱 등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21대 대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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