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4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도청신도시·동지역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사저널=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안동시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게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며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인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6월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행안부 산불통합지원센터, 복구지원단으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피해 지역이 일정 수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산불피해 통합지원센터'를 5월18일 종료하고 복구지원단 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를 포함해 안동시·의성군·영덕군·청송군·영양군 등 5개 지자체와 세무서·농협·법률구조공단·군·경·소방 등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센터는 이재민들에게 세금 및 연금 유예·위기가정 긴급지원·재해주택 복구 자금 지원·무료 법률 상담·요금 감면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운영 종료 이후 가동되는 복구지원단은 피해 복구의 중심 역할을 맡아, 주택 복구와 재건·공공 인프라 복구·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적 회복 지원·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안동시도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복구지원단과 협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필요 사항 신고와 복구 행정 협력 등을 요청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통합지원센터가 긴급 대응의 가교였다면, 복구지원단은 피해 지역이 실질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도청신도시·동지역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으로 전환
안동시는 클린시티 조성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도청신도시·동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직영 수거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인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동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기존 주 2~3회인 수거 체제를 매일 수거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읍·면지역은 수거 체제 변동이 없어 재활용품 배출 요일(월·목)과 배출 시간(오후 6시~오전 0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 활동계획·서비스 향상 방안·운영 개선 제안 등이다. 입찰 희망 업체는 5월28일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은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전환은 도시 청결도와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배출 시간을 잘 지켜 '클린시티 안동'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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