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쉬인 겨냥…저가 소포에 수수료
유럽연합(EU)이 역외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가 매겨질 소포 가격 기준은 미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EU로 들어오는 해외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회원국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를 2유로로 확정한 것이다. EU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타깃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22유로를 넘지 않는 소포가 약 46억 개, 하루 평균 1200만 개씩 EU로 유입됐다. 해당 물량의 91%는 중국산이었다.
미국도 이달 2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1만원) 미만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중국에서 발송된 800달러 미만 소포는 물건 가격의 54%를 관세로 내거나 10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올 1분기에 수입품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관련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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