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 마무리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이 제정돼 올해 1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무인선박 운항실증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무인선박과 같은 스마트선박의 실증과 운항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명확해지고,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운항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무인선박에 선박회사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해상에서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받은 사례다. 총사업비 267억원을 투입해 창원·거제·고성 일원 63.3㎢ 규모의 실증해역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충돌 회피, 경로점 추종, 자율 이·접안 등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시행해왔다.
이번 특구 지정 해제에 따라 특구사업자에게 한정돼 있던 실증 인프라가 일반 사업자에게도 개방된다.
경남도는 오는 6월부터 장비 공동 활용을 통한 신규과제 기획, 민간 수요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경남을 자율운항선박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면서 "특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축적된 실증 데이터와 기술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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