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금융권 제재 앞두고...이복현 "경쟁촉진이 금융안정 침해할 수도"
제재 추진 중 시각차 드러낸 금감원장
금감원 "내부 업무 지침일 뿐"이라지만
'부적절' 지적도… "공정위 독립성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교환 담합 관련 시중은행, 증권사 등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안정,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회사 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공정위가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은행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금융권에선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 원장 발언의 배경을 두고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해오고 있으나 (LTV, 국고채 담합 사건들이) 금감원 내부 현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기관 건전성, 소비자 보호가 주된 업무라 경쟁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많다보니 일을 할 때 고려하라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발언이 금융권에 힘을 실어주고 공정위를 '비판'한 것으로도 읽히면서, 일각에서는 "다음 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업계를 의식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경쟁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제재 상대가 금융기관이라지만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더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 주무부서이자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도 대비된다. 실제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은행권 소명을 잘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도 부처 갈등으로 비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을 조사하며 금융시장의 특수성은 감안해왔고, 심의 과정에서도 피심인 측과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발언에 대해선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금융안정을 강조한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1,14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정한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사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담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부처 갈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직접 개입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 원장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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