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원 임금체불' 박영우 전 위니아 회장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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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98억 원 미지급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기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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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임금 398억 원 미지급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검찰과 박 전 회장 변호인의 쌍방항소로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에서 판단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내지 법리오인과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수와 그 금액을 비교하면 원심에서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변호인 측 역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 내지 법리오인, 원심에서 판단한 무죄 부분은 지극히 정상"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이유와 2심 들어 추가로 제출할 증거 여부를 살폈다. 변호인 측은 검찰과 달리, 대유위니아그룹 초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첫 심리 후엔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가 이어졌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구속 상태로 있어 피해자들 채무 해소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지금 나간다면 전개 중인 M&A, 매각 등으로 155억 원의 실질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전임자 잘못으로 박 전 회장이 책임을 질 순 없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 역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석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석에 불허하는 의견이다.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155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소장 변경을 통해 100억 원 추가로 남은 피해금이 있다. 과연 변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기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2년 8~10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 원을, 2020년 7월~2022년 5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별장 신축 등 105억 원을 지출했다. 2021년 12월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임금 미지급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한다며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은 성남지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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