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동으로 윤석열 내란·법원 폭동”…시민 427명 손배소 제기

임재희 기자 2025. 5. 21. 17: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오른쪽)와 박강훈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대표 외 426명인 원고들은 1명당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며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원고들은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실존적 공포와 고통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란 선동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은 별개”라며 “불법 책임이 인정되는 순간 전 목사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행위로 지난 1월18∼19일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여서라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