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동으로 윤석열 내란·법원 폭동”…시민 427명 손배소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대표 외 426명인 원고들은 1명당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며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원고들은 국가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실존적 공포와 고통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란 선동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은 별개”라며 “불법 책임이 인정되는 순간 전 목사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행위로 지난 1월18∼19일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여서라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석열 “부정선거 실체구나, 음모론 거짓 아냐”…전한길이 전한 관람평
- [속보] 김용태 “김건희 문제 사과…배우자 투명한 검증 약속”
- 이준석 쪽 “친윤, 국힘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제안”
- 조갑제 “윤석열의 반대말은 맨정신”…부정선거 영화 관람 “기괴”
- ‘지귀연 합성사진’ 진짜인 줄 안 국힘 박수영?…민주 한준호 “딱해”
-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관서 또 졸았나…“대체 뭐하러 간 거냐”
- 한국서 6m 바나나 나무 폭풍성장…‘아열대’ 해남서 주렁주렁
- ‘대선 바로미터’ 충청 돌아섰다…“정권 바꿔야지, 계엄은 아니잖여”
- ‘건진 샤넬백’ 받은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은 누구
- 국힘 “윤석열은 이재명 선거운동원”…‘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곤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