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장난?' 선거 벽보 훼손 절반이 학생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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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나 기타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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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은 초·중학생 행위...나머지 2건 추적 중
경찰 "선거사범 엄중 대처, 미성년도 처벌 가능"
선거법 위반 중대성 인식 필요...교육청 협조 요청

6·3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소행으로 파악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단순히 '철없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중대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벽보가 게시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제주에서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2건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은 용의자 추적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외벽에 붙은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벽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 부분만 찢겨 나갔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8시50분께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훼손된 선거 벽보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선거 벽보에 있는 후보들 얼굴에 구멍을 내 훼손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이틀 전인 지난 18일 낮에 중학생들이 벌인 짓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각각 지난18일과 20일 접수됐습니다.
성산읍 벽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얼굴 사진 오른쪽 눈썹 부위가 라이터로 그을린 듯한 모양으로 훼손됐습니다. 호근동 벽보는 벽보 맨 왼쪽 연결부위가 찢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나 기타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벽보 훼손 예방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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