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래방 업주 폭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30대…피해자 끝내 사망
1심 징역 35년 중형 선고

70대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래방 업주는 폭행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수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B 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초 B 씨는 의식이 약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발생 약 2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검찰도 A 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타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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