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나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3.6억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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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해 3억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나주시는 A 운송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안심귀가버스사업의 보조금 중복지원에 따른 보조금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은 나주시가 2021~2022년 A 업체에게 과다 지급한 안심귀가버스사업 보조금 총 3억6829만 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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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송원가 재산정과 회수조치도 소홀

(나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해 3억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나주시의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 미정산'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나주시는 A 운송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안심귀가버스사업의 보조금 중복지원에 따른 보조금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2023년 12월 기준 나주 내 55개 노선에 13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 업체의 시내버스 운행 관련 손실보전금으로 616억5700만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A 업체로부터 2021~2022년 14개 보조사업(2021년 6개·2022년 8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조차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정산을 완료했다.
나주시는 A 업체에 지원한 14개 보조사업 중 4개 보조사업만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10개 보조사업에 대해선 3개 계좌만 개설해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원은 나주시가 2021~2022년 A 업체에게 과다 지급한 안심귀가버스사업 보조금 총 3억6829만 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업무 관계자들은 전남도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2020년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과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후임자도 시정조치사항 이행업무를 인계받고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시는 보조금 전용통장 미개설, 계좌 혼용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21~2022년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자 5명에게는 업무철저 주의처분을 내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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