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항고 기각…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결정 유지 "위법성 인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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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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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들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 PD는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을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방송한 바 있다. 이에 JMS 교인들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JMS 교인들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 역시 서부지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기각 후 조성현 PD는 JMS 탈교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정말 성착취물이라면 그걸 만든 사람들과 받아본 사람들을 고소하라"며 "그 속에 나오는 여러분을 AV배우 등으로 모욕한 JMS 교단을 고소하라. 만약 그 사건에 대한 결정도 저에 대한 사건처럼 '죄없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유죄가 나오는 순간까지 함께 싸워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나는 신이다' 시즌2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종교 내 범죄를 소개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다. 시즌2는 '나는 생존자다'라는 타이틀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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