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소액소포에 2유로 수수료…中 테무·쉬인 겨냥
미국 이어 EU도 150유로 미만 소포 면세 규정 폐지 예정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소액 소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소액 소포에 고정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소포에는 2유로, 창고로 보내지는 소포에 대해서는 0.5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수료 수입 중 일부는 수입 증가에 따른 세관 검사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EU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러한(소액) 수입품이 세관 직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보상이며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150유로(약 23만 원) 미만 소포에 대한 면세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된 세관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 조치다.
지난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의 소포는 46억 개에 달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EU 내 생산자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값싼 저품질 제품들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테무와 쉬인 등 중국의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T에 따르면, EU로 수입되는 소포 10개 중 9개 이상이 중국산이다.
앞서 미국도 지난 2일부터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제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소포당 100달러 혹은 최대 12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54%로 인하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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