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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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 수질 유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예방 순찰을 강화에 나섰다.
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단 어로행위, 낚시, 취사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군은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이상 매일 현장 점검과 순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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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남 장흥군이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 수질 유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예방 순찰을 강화에 나섰다.
장흥댐은 군 유치면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댐 전경. [사진=장흥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news24/20250521165329128vemi.jpg)
지역에서는 홍수조절과 하천유지용수 기능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자원이다.
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단 어로행위, 낚시, 취사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군은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이상 매일 현장 점검과 순찰을 하고 있다.
순찰은 주간과 야간,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군 관계자는 "특정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차단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흥=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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