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불공정 판정 주장에 유감 표명… FC안양 상벌위 회부
심판 비판 금지 규정은 리그 가치 신뢰 보존 조항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 등으로 상벌위 회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대호 FC안양 구단주가 제기한 심판 공정성 논란(5월 21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K리그 심판의 배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심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심판위원회에 지도자, 은퇴선수,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방성과 보편성을 확보 ▲논란이 된 판정은 심판위원회가 직접 구단과 언론에 설명 ▲VAR 온필드리뷰를 진행한 판정은 주심이 장내 방송으로 관중에 상황을 설명 등 심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가 FC안양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FC안양의 심판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는 판정 문제는 변화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의 형태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맹은 ‘심판 비판 금지 규정’에 대해 “규정은 지난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다. 규정이 없던 과거에는 경기에서 패한 감독과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패인을 불리한 판정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러한 규정은 K리그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본 J리그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언론과 대중에게는 판정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K리그에 종사하는 구성원이라면 K리그의 가치와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의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을 위반했고,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