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선거사무원에 음식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박영서 2025. 5. 21. 16:52
동해에서는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노인복지시설 적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yonhap/20250521165244905tbnc.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기부행위 규정을 어긴 자원봉사자와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14일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총 8만5천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줄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시선관위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4월 25일 시설 내 5명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써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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