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MRO 협력, 선박에서 항공기·전차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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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이 한국에 무기체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양국이 관련 협력 범위를 기존의 선박에서 항공기·전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석 총장은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 조속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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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의 우수성 홍보하며
함정 건조 규제 완화도 당부
![지난 19일~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제임스 다우니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사령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방위사업청]](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mk/20250521163908388kvqn.jpg)
정부는 조선 부문 MRO 협력에서 나아가 미군 함정에 대한 국내 건조까지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방문 기간에 빅 람다스 미 국방부 산업기반정책차관보 대행을 만나 한미 MRO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측은 MRO 협력 범위를 항공기와 전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시범 사업 추진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투기와 전차에 대한 MRO가 이뤄지고 있는데, 미군의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하고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보유 전투기나 전차에 대해서도 한국이 MRO를 수행하는 방안을 두고 미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MRO 시범 사업 후보로는 한국의 정비 실적이 있는 F-16 전투기와 M1A2 전차, 군용 차량 험비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 총장은 또 미국에서 미 해군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간 함정 건조와 MRO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브렛 사이들 미 해군성 차관과 면담에서 그는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번스-톨레프슨법’ 등 미국 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르면 미군 군함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예외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최창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에 따르면 예외 승인 사례는 지난 3월 기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의회에는 번스-톨레프슨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예외 승인을 할 경우 필요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며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함정 건조가 가능한 국가의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국가라고 분석한다.
석 총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와 정비 등 전반을 총괄하는 제임스 다우니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사령관과 만나 우리 기업이 수행한 성공적인 미 해군 함정 MRO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 조선소의 역량을 홍보했다.
석 총장은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 조속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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