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의 날 맞아 위탁부모 18명 표창 수여

김승환 2025. 5.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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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2회 가정위탁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18명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강원 쏠비치 양양에서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 종료 후 위탁부모, 종사자,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2박3일간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선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후원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 제도에 참여해온 위탁부모 71명에게 공포해도 전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들이 가정의 품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할 가정형 보호의 최우선 선택지”라며 “늘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올 7월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으로 입양 대상 아동 또한 가정위탁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부여, 양육코칭 프로그램 도입,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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