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사모CB 발행 공시 강화

하정연 기자 2025. 5.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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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기존보다 10배 높아집니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 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최소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이후 신규 상장사는 직전 년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5일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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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2일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기존보다 10배 높아집니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 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 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큰손'의 지분 변동을 알려주는 중요한 공시지만, 그동안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기업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1만 분의 1 수준으로 10배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자금 조달 공시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최소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사회 결의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돼 납입 직전에야 공시되는 일이 많았고, 일반 주주의 발행 중단 청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더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직전 분기 실적 등 상세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이후 신규 상장사는 직전 년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5일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 상장과 사모 CB 등에서의 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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