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목졸라 살해한 친모…판사조차 “가장 안타까운 사건”
법원, ‘징역 4년’ 선고…“모친과 피해아동의 심정, 가늠조차 어려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생 아들 B군(12)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경찰에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오랜 기간 거액의 빚으로 인한 생활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직장에서까지 해고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A씨는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 매순간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 또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 개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픈 아들을 살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목졸려 숨이 끊어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한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어머니로서 숨진 아들을 정성껏 양육했다. 이는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변 진술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라면서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자수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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