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SPC 사고 “안타깝다”면서도 “구속한다고 사망자 안 없어져”
중대재해법 비판하려다 잘못된 사례 끌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에스피시(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생 이틀만인 21일에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사업주를)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1시10분 경기 고양시에서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이 회전 반죽기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동 안전장치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책임은 안전관리자와 사장에게 있다.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용성을 거듭해 주장했다. 그는 “에스피시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나. (사업주를)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안다”고 말했다. 에스피시 사업주를 구속했어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허영인 에스피시 회장은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2024년 4월 구속됐다가 5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 잘못된 사례를 끌어온 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는 그동안 연설 과정에서 ‘노동 운동가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에스피시 사고 뒤 이틀이 다 되도록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아 ‘노동운동가 출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고는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지 5시간 뒤에 발생해 더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노동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정말 어느 후보와 비교해도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이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앞서 에스피시삼립 시화공장에서 한편, 지난 19일 오전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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