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만인 2명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 사진 유포 정황은 없어…촬영 대상 등은 안보상 이유로 ‘비공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5월1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데이 2025'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진행된 에어쇼 행사에 잠입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 2명이 구속송치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자 2명을 지난 19일 검찰로 구속송치 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통상적으로 에어쇼에선 일반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다만 미군은 당시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들의 출입을 금했다. 그러나 A·B씨는 미군 측으로부터 수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사진을 얼마나 촬영했는지, 주요 시설물 또는 전략자산이 촬영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은 안보상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