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4시] 영주시,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 ‘산사태 대책상황실’ 가동 

김두일 영남본부 기자 2025. 5.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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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시민 생활환경 보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사저널=김두일 영남본부 기자)

2025 영주시 산사태 재난대비 대피훈련  홍보 사진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강한 강수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관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상황 전파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점검 △긴급 응급복구 △상황 보고 등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위기경보 단계별로 운영 인력과 대응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금두섭 산림과장은 "산사태는 단기간에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상황실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영주시,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시민 생활환경 보호

'2025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5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 조사항목인 카드뮴, 수은, 페놀, 벤젠 등 총 23종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정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산업화와 도시개발에 따른 토양오염 수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매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토양 관리와 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조사계획을 수립해 토양오염 우려 지역 15개소를 선정했으며 현재 대상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정화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영주시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설명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설명된 홍보문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도 적응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오는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부가 부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도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갱신, 임대료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민 여러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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