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소유 자동차 양성화, 작년 민법개정 이어 올초 후속조치
장기적으로 北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 예상

북한이 올해 초 자동차 개인 소유를 양성화하기 이전에 지난해 2월 "합법적인 등록절차를 거쳐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수정 보충된 북한의 민법 134조에는 북한 주민들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윤전기재, 부림 짐승을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거 민법과 비교해 개정 민법에서는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자동차 소유와 상속이 개인소비 차원에서 과거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북한이 90년대 중반 고난 행군이후 시장화를 거치면서 특권층을 중심으로 승용차가 외국 등에서 들어오거나 관공서의 승용차가 민간으로 흘러가는 등 다양한 사례로 북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 해 2월 민법 개정에 이어 올해 초 개인소유 자동차의 명의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부적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올 초부터 자가용 승용차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증언과 관련해 "그 같은 북측 동향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승용차 소유의 양성화 조치에는 소유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납부금과 수수료 부과 등 세수 확대의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대 목적이 크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양성화하는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자동차 개인소유의 양성화는 핸드폰처럼 북한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양의 엘리트층과 당국의 비호를 받는 무역일꾼들,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개인소유를 더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을 반영"한다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 자가용 소유가 늘어나면 가족 단위의 근거리 여행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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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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