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소포에 美·EU 견제…韓정부 "상황 모니터링 중"
![[뉴욕=AP/뉴시스]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테무. 2024.12.05.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moneytoday/20250521160340711ubtw.jpg)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온라인 쇼핑몰의 저가 공세에 대응해 소액소포 규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국의 저가 소포 관련 미국, EU 등 주변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관세 부과나 수수료 신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진 않는 상황이다.
앞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연간 46억 건에 달하는 저가 소포 물량이 세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소포에 2유로(약 3100원), 창고배송에는 0.5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물류 처리비 명목이며 실질적으로는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쇼핑몰을 겨냥한 조치다. EU로 들어오는 소포의 90% 이상이 중국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지난 2일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던 기존 제도를 철폐하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를 견제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테무, 쉬인 등 중국산 저가 쇼핑몰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주목되지만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면세제도 개편 등이 포함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대책의 골자는 KC(안전 인증)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 현행 150달러 한도(미국발 200달러)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 등이었다. 당시 여론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데 쏠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세 부과나 수수료 신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미국과 EU의 움직임을 포함해 주변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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