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건기식 판매 중단·회수...'초산에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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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에서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이 된 13개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사용해 제조했으나, 실제로는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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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에서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이 된 13개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사용해 제조했으나, 실제로는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이다.

초산에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이스크림·빵·주류 등에 과일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 식물 추출물의 추출 과정에서 용매로 사용되고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와인 등 발효식품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를 인지한 후 지난달 18일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회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핏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WHO의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만 분의 일 정도로, 섭취해도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관계없이 아모레퍼시픽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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