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최고법원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항고
이인아 기자 2025. 5. 21. 15:50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21일(현지 시각) 체코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에는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이자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발전사(EDUⅡ)도 같은 기관에 항고장을 보냈다.

한수원과 CEZ는 지난 7일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내용으로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무산됐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최종 계약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인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총사업비는 26조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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