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방보경 2025. 5.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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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 법무법인, 첫 경찰조사
업무상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장
최태원 회장 고발 않았냐 질문엔
"대표자 아닌 자에게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SK텔레콤(SKT)이 이용자들의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 측은 SKT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고, 결국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오른쪽), 천정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유심유출 유영상 SKT 대표이사 고발’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1. scchoo@newsis.com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SKT는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지난 1일 SKT 측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륜은 현재 SKT 해킹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약 220명이 서류를 갖춰 원고단에 합류했으며 청구금액은 1인당 약 100만원이다.

손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투자비를 계속 늘려온 것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했다. 2024년 기준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1인당 정보보고 투자비의 평균은 5751원인데, SKT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3351원을 투자했다”며 “SKT 한명당 정보보호투자비를 빼면 1인당 2220원이라는 배임액이 특정된다. 가입자수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행위로 약 54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SKT는 해킹 관련 사건을 지난달 20일 접수했지만, 실제로는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24시간 내 과기 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최태원 SK 회장을 고발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는 범죄능력이 없고,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표이사와 관련자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보경 (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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