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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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는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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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는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MBC 소속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우 모 씨와,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안 모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금까지 9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중 6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820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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