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시민 427명 손해배상소송 청구

이재인 sunfish@mbc.co.kr 2025. 5.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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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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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820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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