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영동에도 설치 필요"

박영서 2025. 5.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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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시 발 빠른 조사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등을 위해 강원도에 한 곳뿐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영서와 영동 각 1곳씩 총 2곳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1일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영동지역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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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발생 시 신속 조사·분리 조치 힘들어…2차 피해 발생 우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시 발 빠른 조사와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등을 위해 강원도에 한 곳뿐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영서와 영동 각 1곳씩 총 2곳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1일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영동지역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직원 A씨가 장애인에게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사랑의 매'라고 쓰인 나무막대기로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관련 지침에는 신고받고 72시간 내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8일이 지나서야 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이뤄진 점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두 달간 같은 공간을 사용한 뒤에야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권익옹호기관도 기관장을 포함해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어 발 빠른 조사와 조치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조사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늦어질수록 2차 가해와 회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강 의원은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영동·영사로 나뉘는 특수성이 있어 경기도나 충북도처럼 2곳씩 운영돼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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