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시민 427명에 손배소…"내란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

권상재 기자 2025. 5.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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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시민 427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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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시민 427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소장에는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2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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