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출마 유력 후보 배우자, 골프모임 음식 제공…선관위 "기부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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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북 포항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A씨의 배우자가 지역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 지역 인사는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가 공개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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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내년 경북 포항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A씨의 배우자가 지역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달 열린 한 골프 모임으로, 참석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는 "김밥, 과일, 물을 준비해주셔서 잘 먹고 운동 잘 마쳤다"는 감사 메시지가 공유됐다. 해당 음식은 A씨의 배우자가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이진우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inews24/20250521154537023vams.jpg)
A씨는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포항시장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사적 모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의 시기, 성격, 대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경고 조치나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가 공개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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