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임신 9주에 ‘뇌사’ 판정…‘강제 생명 유지’ 둘러싸고 논란

KBS 2025. 5. 21. 15: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의 소식입니다.

뇌사 임신부 사례가 의료 동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30살 간호사, 아드리아나 스미스가 지난 2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임신 9주 차였습니다.

스미스는 출산할 때까지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태아를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측은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torture', "고문"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은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보면 임신 초기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강제 생명 유지 조치를 거쳐 건강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과연 누가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스미스의 사례가 알려지자, 낙태금지법 통과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공화당 정치인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주 하원의 대변인은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은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진보성향 언론 등이 입법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이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