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합천 돈사 화재 실습생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 착수

정종호 2025. 5.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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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휘체계·안전관리 실태 등 조사 예정
합천 돈사 화재 현장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경남 합천군 한 돈사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조사를 시작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번 감식에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숨진 현장실습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학생이었던 만큼 필요시 학교 측과 돈사가 어떤 내용으로 실습계약을 맺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9일 오후 5시께 합천군 율곡면 한 3층짜리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농대 실습생 A(19)씨가 숨졌다.

한농대 2학년은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장기 실습 중이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농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측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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