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2명 구속 송치…오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진영기 2025. 5. 21. 15:3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 미디어데이'에서 A-10 공격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에어쇼에서는 입장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A씨 일행은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다. 그런데도 내국인(한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에어쇼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사진을 얼마나 촬영했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