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죄책 온전히 인정 않고 우발적 범행 등” 고려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한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21일 오후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30여 분간 무참히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면서도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징역 12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내렸다.
이에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정에서 태도를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