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에 3억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구형 "평생 죗값 치르겠다"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검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원심 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출신 B씨의 결심 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 이외에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씨 역시 징역 4년2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B씨는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한 데 이어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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